펜데믹 이후에 집값이 떨어진다고는
하지만 아직까지도 집값은 높아서 장만하긴 만만치 않고,
신축 아파트에 운이라도 걸어볼 심정으로
분양 신청을 해보지만 잘 안되는
지금 정부에서 좋은 정책이 있어요!!
행복주택이란?
정용면적 60㎥ 이하 주택을 입주 계층에 따라
인근 임대시세보다 60~80% 저렴한 임대료로
최대 6년에서 20년까지 거주 가능한
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말해요!!
자신이 지원 대상인지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을 꼭 확인해야해요!!
지원대상(1인 1주택 또는 2인 1주택 기준)
○ 대학생
-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다음학기에 입, 복학 예정인 사람
또는 고등학교를 졸업,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
- (소득기준) 본인 중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
120%이하(1인가구), 110%이하(2인가구), 100%이하(3인이상가구)
- (자산기준) 본인 총 자산 1억원, 자동차 미소유
○ 청년
- 미혼인 무주택자로서 19~39세에 속하거나 소득이 있는 업무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
1년 이내의 자 중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예술인
- (소득기준) 세대소득(단,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일 경우는 본인소득)이 전년도 도시근로자
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%이하(1인가구), 110%이하(2인가구),
100%이하(3인이상가구)
- (자산기준)세대(단,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경우 본인) 총자산 2억 7,300만원, 자동차 3,708만원
○ (예비)신혼부부, 한부모 가족
- (신혼부부)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혼인기간 7년 또는 6세이하 자녀를 둔 사람
- (예비 신혼부부) 혼인을 계획중이며,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
- (한가족 가족) 6세이하(태아포함)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
- (소득기준)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
130%이하(맞벌이부부 2인가구), 120%이하(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),
110%이하(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), 100%이하(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)
- (자산기준) 세대내 총자산 3억 4,500만원, 자동차 3,708만원
○ 주거급여 수급자
-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 대상자
- (소득기준) 세대소득이 중위소득의 45% 이하
- (자산기준)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
○ 고령자
-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65세 이상인 사람
- (소득기준)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
120%이하(1인가구), 110%이하(2인가구), 100%이하(3인이상가구)
- (자산기준) 세대내 총자산 3억 4,500만원, 자동차 3,708만원
○ 산업단지근로자
- 무주택세대 구성원(단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으로서 인근(연접 시, 군 포함)
산업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(예정) 중인 사람
- (소득기준)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
130%이하(맞벌이부부 2인가구), 120%이하(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),
110%이하(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), 100%이하(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)
- (자산기준) 세대내 총자산 3억 4,500만원, 자동차 3,708만원
○ 창업인, 지역전략산업종사자,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자
- 무주택세대구성원(단,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)으로서
1)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,
예비창업인(19~39세)
2)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
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(19~39세)
3) 중소기업에 근무하는'청년(19~39세)', '신혼부부', '한부모가족' 또는
'미성년자 자녀 1인이상 포함한 3인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
총 5년 이상인 사람'
- (소득기준)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
130%이하(맞벌이부부 2인가구), 120%이하(1인가구 또는 맞벌이부부 3인이상가구),
110%이하(맞벌이부부 제외 2인가구), 100%이하(맞벌이부부 제외 3인이상가구)
- (자산기준) 세대내 총자산 3억 4,500만원, 자동차 3,708만원
○ 각 계층별 임대료
- 대학생, 소득이 없는 청년: 시대의 68%
- 소득이 있는 청년, 창업 및 지역전략산업 지역주택 입주자: 시세의 72%
- (예비)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산업단지근로자, 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
장기근속자: 시세의 80%
- 고령자: 시세의 60%
- 주거급여수급자: 시세의 60%
○ 최대 거주 기간
- 대학생 및 청년: 6년
-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창업지원주택 및 지역전략산업지원주택의 입주자 또는
중소기업전용주택 입주 장기근속자: 자녀가 없는 경우 6년, 자녀가 1명 이상인 경우 10년
- 주거급여수급자, 고령자: 20년
- 산업단지 근로자: 6년
저 또한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
되지 않다보니 우연이 알게 되서 같이 공유해요!
사랑과 행복의 조건은 돈이 아니지만 정말 고민되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!!
꼭 현명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!
자세한 내용(신청방법과 관련 문의 사항)은 아래 링크를 가시면
복지로 행복주택 관련 창으로 이동합니다. ↓ ↓ ↓ ↓ ↓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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